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이 배송지연되고 있으며 업체 연락은 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 보신 후 계속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