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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게임빌-에어펭귄 소액결제피해 신고합니다
 김소리
 2011-11-30  |    조회: 788
11월 27일 아이가 핸드폰으로 에어펭귄이라는 게임을 하던도중 문자음 소리에 저에게 가져오더군요

그런데 12시 22분 (올레마켓 에어펭귄 디지털 아이템 33000원 결제완료) 이렇게 문자가 왔더군요

전 너무 황당해서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인증절차 하나없이 갓난아기도 터치만 그냥 하면 될정도로 허술하

게 결제가 되더군요... 처음엔 3천원 인줄 알고 그러려니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 30000원 아이템에 부가

세 까지 별도로 청구가 되었더군요.. 일요일은 휴일이라 어제 하루종일 고객센터랑 연락을 취해봤지만

계속 노래소리만 들리고 전화는 받지않더군요 심지어나중에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이곳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