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금일 13시 34분경 청담동 (주)시즌더엠 이라는 의류상점에서 블라우스를 85,000원에
결제하였으나, 물건이 없어서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기로 하였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금일 17시 30분경 카드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회사 방침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건을 받기 전인데... 아무리 회사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절대 환불해줄수 없으니 고발하라는 식에 답변은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받기 전에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은 카드회사에 지급정지 요청은 하였으나...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건을 가져갔다가 의류인 경우 착용하지 않았으면, 단순변심이던 어떻던 취소를 해줘야하는게 아닐런지요.. 댓글1
구매하신 블라우스의 반품을 업체에서 거부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