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한일의료기 전기매트 화재사고
 안신영
 2011-12-01  |    조회: 774
올 봄 쯤에 구입한 걸로 기억하는 우리집 거실에 깔아놓았던 전기매트가 열선들어가있는 곳이 군데군데 타들어가서 AS를 보냈는데요 전화가 와서 하는말 제조시기가 2009년 제품이라 AS 가 안 되니 보상판매쪽으로 유도하시면서 팔 구만원 내면 새걸로 교체해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제품 지금은 가격이 많이 인하되어 십만몇천원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점은 살때 분명 유명회사 제품이었고 이건 단순 제품 상 하자가아니라 화재사고이기에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큰 화재로 연결될수도 있었으니까요 마침 집에 사람이 있어서 망정이지 잠시 켜둔 상태로 외출했었더라면 정말 아찔합니다. 구입할 당시 문구에는 화재보험이니 머니 해놓으시고 지금은 단순히 보상판매라니요 이상품 고발합니다 처리좀 해주세요
한일의료기 제품이구요 특대형 모노륨입니다 AS처 전화번호는 051 521 4164 이구요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156-1번지 한일의료기입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사진이라도 찍어두는건데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전기매트의 열선있는곳이 타들어가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기매트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 입니다. 만약에 집에 화재가 일어난 경우에 화재의 원인이 매트 과열로 판명되었다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화재일 경우, 제조업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기관의 인증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1항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