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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터넷 p2p사이트 소액결제
 조가연
 2011-12-01  |    조회: 11
인터넷 상품권을 통해 본의 아니게 소액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을 통해서 무료 포인트를 사용하고자해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당시 상품권번호입력란이 있었고
이용약관이 있었습니다. 다음 동의하여 가입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핸드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쓰고 다음단계를 눌렀더니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이트의 착오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그 다음 파일을 하나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좀 있다가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화가 와서 결제가 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상품권 뒷 면의 내용을 설명해주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약관에 돈이 나간다는 것이 조그맣게 인지되어있더라도 핸드폰 결제시에 한 번 더 결제내용일 인지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튼 24200원이라는 금액이 저도 모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아 또 핸드폰인증번호왔을 떄 결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문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번호(451295)입력시 정상처리 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무료포인트를 사용하시고자 회원가입을하고 인증을 받으니 바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