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정아버지가 핸드폰으로 화장품을 사라는 ,,샘플만 써보고 좋으면 화장품을 사라고 전화를 받으셨읍니다
택배비도 직접 부담하셔서 샘플을 받았는데 본 병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통의 화장품은 뚜껑을 열면 새거라는 표시로 은박지나 플라스틱 마개가 되어 있는데 이 화장품은 뚜껑을 여니 막아놓은 마개가 같이 열리게끔 되어 있었고... 사용도 안한 화장품이 사용한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택배를 보낸지 3일정도 후에 화장품 회사에서 본 병은 사용하지 말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본 병 뚜껑을 열어 봤는데 그 쪽에서는 본 병 사용하신거라고 물건값을 내라고 한다네요...
저희는 반품을 하고 싶은데 ...
어떻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 화장품 고객센타에 전화를 해도 안받습니다
02-2664-1244 댓글1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보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대금 환급 및 치료비, 일실소득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