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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디비고 유료 서비스 문제
 김상미
 2011-12-01  |    조회: 730
디비고라는 사이트에서 파일을 여러 개 받으려니 프리미엄 결제를 하면 된다는 창이 뜨더군요.
그래서 1,900원이라는 가격에 1개월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12월 1일) 아침 8,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가 떴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 원래 가격이 8000원이고, 첫 달만 1,900원이었던 것이고, 4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 전에 해약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처음 저절로 프리미엄 결제 창이 떠서 그 제도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때에는 그것에 관한 어떤 내용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1개월이라는 기간이 내가 결제한 날부터 1개월이 아니라 무조건 그 달이 끝나면 끝이라는 것도요.
상담원과 연결을 해서 계속 따졌더니 이번 달 결제도 취소해주고 해지도 해주었습니다. 자기들이 언급한 위약금이야기는 하지도 않고요.
상담원이 이야기 중에 결제창이 뜬 다음에 그런 언급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결제창에는 뜨지 않더군요. 인증번호를 넣고 결제 후에는 그런 글이 뜨는지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돈이 또 결제가 될 까봐서요. 만약 그렇다면 결제 전에 그런 약정내용이 언급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일단 전화로 따져서 해결을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문제인거 같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사이트에서 서비스이용 결제를하니 자동으로 의무사용기간이 정해지며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한다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거나 기간연장을 안내하고있어 약관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