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휴대전화 베가 엘티이 개통-
사용해보니, 통화 품질도 떨어지고 사용상 불편함, 게임시 화면도 깨짐
4월3일 주안역지하상가 전체휴무로 환불 요청못함
4월4일 환불요청함- 실사용자가 아빠여서 아빠가 전화 성능도 별루이고, 사용도 불편해서 환불 하려고 한다는 말에 고객변심이라서 환불 안됀다고 함
(3시간정도 환불 요청함)-대리점측에서 안해줌
4월5일 고객센터로 다시 전화-통화 품질이 별루 이고 잘안터지니 환불을 요청하였대리점측에서 환불 안해주면
환불 해 줄수가 없다고 함
고객센터 통화후 a/s센터에 가서 확인서 받아오라고 함
기기값100만원이나 하는 휴대전화를 사서, 품질상이나 사용상에 불편하여 환불 요청을 하는데
무조건 안됀다고함-
대리점측의 횡포로 만 보이는 이상황에 소비자의 한사람으로 대응 할수 있는 방법과, 법적으로 환불 요청 할수 없는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고 , 다시는 이같은 피해자가 아니 생기게 소비자가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1
이용중인 휴대폰의 하자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시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시 무상수리 또는 신품교환 가능합니다. 원활한 중재를 위해 통신사 확인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