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이폰을 분실했습니다..
분실신고를 하고 핸드폰을 사러갔더니 보험가입되어 있으니 보상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회사업무라던지 이런부분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용이 되다보니..
급한마음에 핸드폰 사러 갔지만.. 보상이 나온다고 하니 보상신청을 하였습니다.
서류보내고 파출소가서 확인서 끊고.. 등록을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더라구요.. 기다려도 연락안와서.. 제가 다시 보상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보류됐다고 사유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제가 서류작성이 미비했을꺼 같아..
상담원이 물어보는 질문에 다대답을 하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또 연락이 없더군요.. 다시 전화했더니.. 다시 재보류..
이렇게 기다리고 먼저 겨우 연락을해서.. 겨우겨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담당직원이 전화준다며 또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어쩜 그렇게 전화상담만 하면 기다리라고 하는지 일단 참았습니다.. 보상은 받아야하닌깐요..
보상담당직원이 전화와서 또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이폰은 단종이 되어서 보상기기가 나올떄까진 시간이 걸린다고
애플본사로 연락을 해놨는데 답변이 12월 중순까지 나오기로 했으닌깐 기다리라고..
중순이라고 말씀했지 정확한 날짜는 알려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 어느 누가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기다릴수가 없으니..
약관에 나와있듯이 단종이 됐을경우 다른 핸드폰 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나와있으니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아이폰은 그렇게 할수가 없답니다..
약관에 아이폰 예외란 문구가 들어가 있지 조차 않습니다..
누가 이런걸 알았으면아이폰 쓰면서 보험가입을 했겠습니까?
아이폰을 안쓰거나.. 보험가입을 안했겠죠..
매달 연체 없이 꼬박꼬박 납부했고 제가 찾을 권리를 찾아야겠습니다.. 한달이라도 연체하면 보험의 효력은 사라진다.. 사건 발생일로 30일이내 접수 하지 않음 절대로 보상받을수 없다..
이런항목은 아주 잘 지키면서.. 고객한테 언제까지 보상하겠다.. 그날까지 보상하지 않으면 그외의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없이 고객의 돈을 가져가는건.. 사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현재 임대폰으로 겨우 생활하면서 회사에서 공지사항이라던지 이런걸 받아보지 못해;
옆직원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빠르게 조치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