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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도배누락건
 김기석
 2012-04-05  |    조회: 93
덕은상사(지물포)에 도배을 맞겨 2월2일 시공했습니다

세을놓기위해 집은비어있어고,12~13평정도 작은집이나
방이3개라 한분이 할수있나 가서보시고 했습니다.
집을 계약하겠다며 도배을 원하시기에 가보니 벽부분만되고
천정부분이 누락되어 있엇습니다.

시공업체에 전화을걸어 천전부분이 누락되었다.
시공업체는 오래되어 잘 기억은 안나지만 벽부분만 하기로햇다며
지금와서 못해주겠다고 소비자고발 센타에 고발하라 합니다.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가르쳐 주세요.
믿고 맡겨는데 이런일이 있고보니 많이화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 도배시공을 맡기셨는데 벽은 되어있고 천장이 도배가 되어있지 않아 정말 당황스러우셨겟습니다. 해당업체와의 계약 당시에 작성하신 계약서나 지급받으신 영수증의 확인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