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다인뚝배기(경동세라믹) 코팅 벗겨짐
 윤혜령
 2011-12-01  |    조회: 831
2011-11-29 21.11.00.jpg
제가 현재 다인 뚝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몇번 사용하지 않았는데, 안쪽 바닥에서 코팅이 점처럼 떨어져 나가요 ㅋㅋ 업체에서는 구입한 쇼핑몰에 항의 하라는데...
선배께서 저희 남편 건강을 위해서 선물해 주셨거든요.
현재 출시되고 있는 모델 말고 그전 모델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올리는 이유는 억울해서 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산업체에 전화 했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계속 여러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어서요.
주부 입장에서 정말 예쁘게 생긴 뚝배기거든요.
충분히 지름신이 올 만큼...
아마 저같은 피해자가 많은 꺼란 생각이 들어요.
업체(경남에 있더군요)에 전화했을때 처음 생산부에 연결이 됐어요.
생산에 계신분이 코팅이 벗겨졌으면 사용해선 안된다고 하시며 사무실로 연결해 주시더라구요.
전에도 1개 교환한 적이 있어서 사무실 직원에게 이야기 했더니...
쌀쌀맞은 목소리로 쇼핑몰로 문의하라더군요.
적어도 제품의 불량 원인이 무엇인지는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전에 제가 교환할때도 맞교환 한다고 해서 제품 보시고 원인 꼭 찾으시라고 얘기 했었는데
불량제품 수거 안해 가더군요. 그리고 그 교환받았던 제품도 똑같이 또 코팅이 벗겨졌고...
분명 저 처럼 사용중 코팅 떨어짐을 호소하는 고객이 있을텐데...
얼마전에도 H몰에서 판매했고, CJ,GS등에서도 판매하더라구요. ㅋㅋㅋ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있나요?
이번에 H몰에서 교환 받으면 사용하지 않고 장식장에 모셔(?)두려고 합니다.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선물해주신 분의 마음을 기억하려고...
2010년 이전 제품은 H몰에서도 책임을 못진다고 하네요. 1년이 넘어서... ㅋㅋㅋ
사진 첨부 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뚝배기구입후 사용한지 얼마안되서 코팅이 벗져겨서 교환문의인데 1년넘어서 처리안된다고 하니 답답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에는 제품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한 피해일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상 부주의인지 사업체 등을 통해 다시 확인하되, 만약 품질 상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처리라고 판단되면 구입사항 및 내용, 구입 연월일, 구입가격, 피해발생 경위 및 내용, 피해를 주장하는 근거(파손된 전자렌지는 당분간 그대로 보존하되, 파손 상황 및 피해내용을 증거할 사진자료는 피해구제 요청 시 첨부), 요구사항과 소비자명.주소.전화번호.휴대폰번호와 사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를 기재.첨부하여 소비자 유관기관.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