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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쇼핑몰 루찌백
 박세화
 2011-12-01  |    조회: 790
안녕하세요.

제가 가방을 사려고 11월 16일날 주문을 하고 바로 입금을 했었어요.

쇼핑몰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입금확인 여부도 없이 배송준비중이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주말까지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21일날에 쇼핑몰에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미리 전화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하다며 물건이 없다는 거에요

나원참;;;; 황당해서 12월3일에 가방을 써야 된다고 그때까지 되냐고 물어봤더니

공장에서 11월말이면 된다고 했으니 기다려 보라면서 이달말까지 완성이 되어도 날씨 때문에 배송지연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물건이 11월30일에 된다고 했으니 기다려 보기로 했죠.

그대신 11월30일에 전화를 달라고 했어요.

전화 당연히 안 왔죠. 12월1일 쇼핑몰에 전화했습니다.

16일에 입금한 아무개인데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고객님 그 물건 배송을 할 수 없다면서 죄송하다는거에요.

그럼, 11월 30일에 전화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또 죄송하다는 거예요.

정말 화가나서, 물건 주문할때는 가방을 검정색으로 주문했는데 맞냐고 온라인상으로 물어보니 검정색으로

주문이 잘 됐다고 했었거든요.

물건이 없으면 품절됐다고 써 놓던지, 아니면 전화로 연락을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요.

돈까지 받아 놓고서는 집에서 물건 기다리는 고객을 줄곧 기다리게 하는 이 쇼핑몰 정말 너무 하지 않나요.

쇼핑몰에서 이 물건이 안된다고 하니까, 환불해달라 했죠.

온라인상에 계좌번호를 올려 놓으라고 하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돈을 입금한 그주에 전화만 했었더라도 저는 그 다음주에 다른 가방을 샀습니다.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배송지연과 나중에 연락하니 품절이라며 죄송하다고만하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대해 정말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기분 푸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