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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하이마트 청구점 50%반값세일중 구입한 냉장고
 염준섭
 2011-12-01  |    조회: 814
냉장고 모델은 대우 - BHRB51H 모델입니다. 513L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5등급으로 월간소비전력량이 44.4kwh입니다.
하단에는 권장안전사용기간:7년
안전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제품 노후로 인하여 화재 및 부상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십시요.
라는 설명서와 냉장고 본체에도 적혀있습니다.

청구점에서 2011년 11월 27일 구입당시에 냉장고 5등급이고 7년에 한번씩 점검 받아야 된다는 설명
전혀 듣지 못한상태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시각장애가 있어 글씨가 잘 안보이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구입후 3일이 지난 11월 30일 지인이 냉장고 보더니 전기세 올랐는데 왜 5등급짜리로 사고
7년에 한번 점검 받아야 하는 냉장고를 구입했냐고 하더군요. 저흰 전혀 모르고 있다가 30일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2월 1일 구입처인 하이마트 청구점 이모 상담원과 통화를 하고 설명을 했더니
제품 하자가 아닌 이상은 교환 및 반품 일체 안된다고 하더니 5등급과 7년점검 부분은 하이마트 상담원이
설명할 이유도 없고 구입하는 사람이 실물보고 선택하는거 아니냐고 되묻더군요.
교환 반품 전혀 안되고 대우에 전화해서 요청하라고 떠밀더니 전화 끊더군요.
대우에 전화했더니 대우에서는 A/S관련만 가능하고 교환 및 반품은 하이마트 청구점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떠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정말 억울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와주세요.. 없는 돈에 큰맘먹고 구입한 냉장고 였는데 정말 후회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권장안전사용기간등은 제품에 표시가 되어 있기에 구매자가 확인해야할 사항이며, 판매자가 판매시에 반드시 안내되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