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김치냉장고 반품처리
 정진희
 2011-12-01  |    조회: 818
안녕하세요,

지난 11월9일 AK몰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11월 16일경에 배달 받은 대우 130L 1룸 뚜껑씩 김치냉장고 [모델번호 FR-N14JFR]가 받은지 하루가 지나서 뚜껑을 안열어도 김치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판매사인 AK몰에 반품신청을 하였는데, AK몰에서는 제조사인 대우측에 연락해서 불량판정을 받아야지만, 반품/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대우측에 연락했더니,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하는 얘기가 원래 한칸짜리 김치냉장고에서는 냄새가 조금 날 수 있다고 하였고, 두칸짜리를 구입해야 냄새가 안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우회사측에서는 기사님이 불량판정을 안내주셨다고, 반품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원래 냄새가 나는 모델이니,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냄새가 나는 냉장고를 구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니, 반품처리를 해달라고 여러차례 AK몰과 대우측에 요청을 하였으나, 대우측에서는 원래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이니, 불량품 처리를 못해준다하고, AK몰에서는 제조사에서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환불해줄수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냄새가 원래 나는 모델이면, 판매할 때 제품설명에 표기를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제품사항도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까? 대우측에서는 원래 냄새가 날 수 있다고 설명서에 적으면, 아무도 안사기때문에 기재를 안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대우일렉과 AK몰을 고발합니다. 반품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 대우일렉에는 제 남편 핸드폰번호로 서비스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h.p. 010-****-**** 조**). 그리고, AK몰 고객센터와 주고받은 Q&A 내용을 복사하여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해당업체의 김치냉장고가 냄새가 나 반품을 요구하시니 업체에서 거부를 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