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경 자동차에 있는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하러 갔다가 회원가입권유를 받고 회비를 포인트(국민카드)로 3년간 결재하는...안내를 받고 가입하게 되었는데요..포인트 결재에 대한 비호감을 갖고 있던 터였지만 안내하는 사장님의 권유가 그럴듯하여 가입은 하게 되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 한달쯤 되었을 때 반환을 요구했어요.포인트결재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결재해 주겠다고 한지가 벌써 4개월이나 되었는데 아직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않았고 불만스러움에 피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비원 본사에 이를 제기해 보기도 했지만(통화는 임조은양) 본사는 대리점으로 조치요구만 할 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고...부천시 원미구 약대동...부천세무서 건너편에 위치한 대리점 사장님은 이를 마무리해 주거나 조치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그레이드나 네비게이션 교체를 별로 하지 않는 저로서는 7십만원 좀 못되는 돈이 카드결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카드사는 카드사에서 포인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길 바라는 제 요구를 이행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몰라 소비자피해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해결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1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를 받기위하시어 방문하신 업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회비를 결제하는 조건으로 회원가입을 하셨는데 취소하려하시니 처리가 되지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