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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엘엠에프에이오 내한공연(Feeling Concert Vol.6 LMFAO Live In Seoul) 관련하여 고발합니다.
 조승현
 2012-04-06  |    조회: 63
멤버 2명중 1명이 오지 않습니다.
스카이 블루 불참인 사항을 이메일과 공지사항 및 기사화만 하면 다일까요?
만약, 표를 수령하고 나서 인터넷을 접하지 않은뒤 공연장을 갔는데 스카이 블루가 불참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안다면?

이 콘서트를 주관하는 업체의 꼼수가 너무나도 눈에 보이네요 ^^

그 꼼수라 하믄 ㅋㅋ

티켓을 구매한 많은 사람들이 스카이블루의 불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많은 티켓구매자들이 환불을 요구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공연석이 빈공간이 되므로써, 손해를 입을 것이니 ㅋㅋㅋ 최대한 합법적으로 꼼수를 부려서 환불을 막을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네요 ㅋㅋ

스카이블루의 불참인 사항을 일일이 전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여도
간략한 문자 내용으로...
"LMFAO공연에 있어 변동 사항이 있으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한통씩만 개별통보 했더라도, 아마 제가 이렇게 빈정상하진 않았겠죠?^^
문자가 긴것도 아니니 어려울 것도 없구요? ㅋ

업체측이 최대한 합법적으로 꼼수를 부릴려고 하였지만 ㅋㅋ 빈틈이 있네요 이런 이런 ㅋㅋㅋ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ㅋ

일단 표를 팔기전에, (표를 팔기 전에가 중요합니다)
공연에 있어 변동사항이나 여러가지의 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이 잇다면
그거에 대한 통보를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예를들자면 "공연에 있어 변동 사항은 이메일 또는 공지사항으로 기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자상거래의 약식이 없습니다 ^^
이 점은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요지 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곳에서는 그냥 단지,
스카이블루는 안오지만 공연 프로그램상으론 문제 없으니 걱정말라? ㅋㅋ 미안하니까 에프터파티도 있다? ㅋ
공연컨셉 특성상 메인 멤버 한 명의 불참이라 하더라도 공연의 완성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ㅋㅋㅋ 어이가 없네 진짜 ㅋㅋ 내가 스카이블루 광팬이면? ㅋ 나참ㅋ

자! 그럼, 다시 돌아 와서
이러한 점은 명백히 잘못 되었으니 당연히 주관업체측은 책임이 따르겠지요?^^
그리고 인터파크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저러한 조항 자체가 없다고 하네요 ^^ 단지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공지만 띄어 주었을 뿐이라고 ㅋㅋㅋ

참고로 저는 이메일도 받지 못하였을 뿐더러 제가 직접 인터넷 서핑중 스카이블루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ㅋ
사람을 호구로 아는것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요 ㅋㅋㅋ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그룹콘서트에 멤버1명이 오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티켓판매를 하여 혼란을 초래한업체에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