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핸드폰 개통 1주일전 해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정선영
 2011-12-01  |    조회: 766
저희 부모님이 통신사 KT 2G 핸드폰을 쓰고 계십니다..

이달말 2G 서비스 종료로 인하여 KT에서 무료로 최신 스마트폰을 지급해준다고하면서

일반 대리점에서 일반 폰 구매하듯 3년 약정으로 최신스마트폰도아닌 스마트폰을 지급해주었습니다.

받자마자 1주일도 안되었고 새 제품이여서 환불신청했는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이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 에게 이런 짓을 해도 되는건지..

하루하루 계속 시간만 끌고 1주일 이상 지나면 환불 안해줄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상받으면 되

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부모님께서 휴대폰을 개통하시고 개통취소를 요구하시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속상하시겠습니다.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