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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냉동주꾸미 관련 문의
 노은주
 2012-04-09  |    조회: 179
주꾸미 축제에 가서 주꾸미 볶음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수족관에 있는 살아있는 주꾸미가 아니라 냉동 주꾸미를 이용해 조리를 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처벌 여부가 가능할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음식을 주문하셨는데 냉동된제품으로 조리가 되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