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신발도 미배송이며 업체와 연락도 되지않고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구두상의 청약철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계약취소를 요청하는 글을 작성한 뒤 화면을 캡처해 두거나 해당 게시물을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의사를 표현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청약철회를 직접 요청하셔야합니다.(내용증명 등 철회요청서를 작성후 카드사에 제출하면 승인취소 가능함)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