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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오토바이 처리문제
 이영재
 2012-04-09  |    조회: 90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125cc오토바이인데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과태료는 따로 냈구요
제가 피해자인지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대인,대물 합의금을 줬는데요
대물 합의금이 문제가 됩니다

중고오토바이 시세보다 수리비 견적이 더 많이 나와서 수리는 안하고
중고시세 가격만큼 돈을 준다며
합의금 56만원을 제가 지정한 센터에 지급했는데요
그 센터에는 살만한 오토바이가 없어서 그냥 현금으로 받겠다고 했더니
6:4를 요구합니다 견인비 폐차비 해봐야 20만원을 넘길거 같지 않은데
제가 사고처리에 대해서 아는게 없고 센터 사장님하고도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오토바이 처리문제'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라며 사고처리에 대한 합의금에 대하여는 업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셔야되리라 사료되며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