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인터넷 해지는 됐으나 발생된 요금은
 이옥순
 2012-04-09  |    조회: 247
안녕하세요 3월 2일 호소문을 띄운 사람입니다
그런에 인터넷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3개월이 넘게 해지가되지않고 요금 체불로 인한 신용정보회사에서 수시로 전화와 문자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자분의 답변을 듣고 처리된줄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전화와 문자가 옵니다
인터넷 해지는 되었으나 그동안 발생한 요금은 사용했든 안했든 발생된 요금이니 납부하라 합니다.
이걸 내야 합니까?
억울한데 해지된걸로 만족해야 되냐구요?
어찌 서민의 돈을 이런식으로 갈취할려고 하냐구요?어이없어서...
자기네 잘못이면 손실처리로 해야 되는거 아니냐구요..
어찌 한번 발생된 요금은 자기네도 어찌못하니 무조건 납부하라 하냐구요..
조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