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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의류반품
 박순영
 2012-04-10  |    조회: 97
작전동농협건너편여성의류매장에서옷구입.작아서반품 주인물품보관증줌.다시찾았더니 맘에맞는것없어환불요청.욕만왕창먹음.넘 무서워요 카드취소절대안해주고,환불절대안되고요.법대로하라고하더군요 저는 옷값을 어디서받나요? 소비자보호원.카드사.법률구조다요청했죠 모두한결같이주인이해줘야만된다고하네요.왜그렇게말했나했더니법을잘알고있어서장사를오래했다더니 법좀제대로만들죠? 이렇게이용하고있는분들이있는데 소비자들 동네옷가게에서절대물건사지마세요.어찌해야하나요?물론다 그러시지는 않겠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의류매장에서 구입하신 옷의 환불이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