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2년으로 되어 있던 약정기간을 임의대로 방문기사 분께서 4년으로 모르게 수정. 계약 당시 잘 확인해보지 않았다가 이제와 약정기간이 끝난줄 알고 해지하려 하니 4년으로 되어있어 요금청구가 되어 이 부당함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에 계약서와 청원서 올려봅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해당통신사의 인터넷 결합상품을 계약하시면서 약정기간이 끝난줄 아시고 해지하려하시니 방문기사가 약정기간을 임의대로 수정하여 부당한 요금이 청구가 되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약정기간에 따르는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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