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용중이신 정수기 필터교체 요청했는데도 방문하지않으면서 렌탈료는 그대로 청구하고 있어서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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