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4일에 현금 29만원,카드로 49만원을 결제 했습니다. 등관리 20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0번을 하고 10번이 남아있는데 가게가 말도 없이 폐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체는 경기 고양시 장항동 경희궁에스테틱 입니다. 업체와 연락이 안되어서 답답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관리샵이 폐업후 연락이 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요청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12조에는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할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하면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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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관리샵이 폐업후 연락이 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요청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12조에는 물품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 할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하면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