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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조양물류 해외이사
 유진
 2012-04-11  |    조회: 593
조양물류라는 해외이사업체를 통해 해외로 짐을 보냈는데,
저희는 이미 전액을 조양물류에게 지불하였고,
조양물류는 선박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짐이 항구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전화를 해도 계속 내일내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어떤 식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이곳에서 몇건의 사례가 입력되어 있던데,
소비자고발센터측에서도 어찌어찌 처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떤 조치를 취히고 계신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와 이삿짐 운송 계약을 하신후 이삿짐을 제때 받지못하시고 계시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을 의뢰한 사업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책임졌다면 계약대로 이행되어야하며 이사업체에 계약미이행에 따르는 손해에대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