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해보니까 강도가 너무 약하고 치료를 한듯 안한듯한 기분이더군요ㅡㅡ
물건을 받자마자 한번사용해봤는데 너무 맘에 안들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서 교환이나 환불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된다더군요
그이유가 패드를 한번이라도 사용하면 중고라고 안된다네요ㅡㅡ
구입한지 일주일도 안됬구요 이유가 한번사용했다고 안된다니 너무 어이없어요
저가 제품을 고장낸것도 아니고 이런문제로 교환이 안된다니 말이됩니까;; 댓글1
구입하신 치료기를 반품하시려하는데 업체에서 거부를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은 제품의 훼손이나 사용이 없어야 하므로 제품의 기능확인을 위해 전원연결 후 작동하였다면 사업자가 반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는 물품수령 후 7일 이내에 물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훼손이 없다면 가능하나,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참고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이 아니고서는 반품은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