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 볼게 있어서 소비자 상담에 글을 남겨봅니다..
저희 회사는 점심때 음식점에 점심을 매일 시켜서 먹습니다.
그런데 어제 점심때가 지났음에도 (점심시간 11시50분, 점심 도착시간 12시15분)
밥이 안오길래 음식점에 전화하니까 아주머니가 그냥 무신경하게..
"떠났는데요~ "이러기만 반복하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고..
그래서 배달하는 아주머니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하고선..
배달 아주머니께 전화했더니 "죄송합니다~ 다 왔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머 점심시간이 25분이 지났긴 했지만.. 처음에 전화받으신 아주머니 태도에 기분이 상했던터라
이제 점심을 안먹는다고했습니다.
원래 오늘까지 먹기로했는데 직원들끼리 마음이 맞아 먹지말자하고..
아침에 식당에 전화해서 이제 밥안먹겠다..
계산은 지금 법인카드가(직원출장으로 법인카드가 오늘 없습니다)
없으니까 월요일에 식대값 계산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갑자기 돌변을 하더니 엄청 짜증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니
나중에 저한테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ㅋ 아침부터 참..;
자기 처음으로 한번 늦은건데 머 그런거 가지고 밥을 안먹느냐..
저한테 웃기는 여자다 부터 시작해서.. 욕만 안했다뿐이지 아주 아침부터 전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러시곤 그냥 혼자 전화를 끊었습니다.ㅋ
먼 해결방법 이런것도 없이..;
다시 전화해서 사장님좀 바꿔달라니까 아프다며 다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아.....
전 소비자입니다 ㅠㅠ
아침부터 이런욕을 들어도 되는겁니까?
자기네가 늦어놓고..오히려 한번 늦었다고 엄청 당당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점심때 안쉬면 퇴근시간이 요즘 길어서 9시10시에 퇴근하는데..
그럼 자기가 늦은 25분은 우리직원들 한명 한명한테 다 보상해줄껀가요?
아침부터 너무 황당해서 여기다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녹취 이런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1
음식이 늦게 배달이되어 음식점직원과 통화중에 직원의 불친절과 막말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기분이 많이 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