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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청구서 발행시 받는사람 이름부분에 가족이름 다 적는건 불법인가요?
 김병록
 2012-04-12  |    조회: 48
청구서 사진2-1.jpg
몇일전 하나sk카드 청구서를 받았는데..
청구서 발행시 받는사람 이름부분에 가족이름 다 적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이걸 보고 범죄에 이용 될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족이름을 다 적어서 발송하는건 불법이 아닌지요?
이렇게 가족사항이 노출되고 그러면 나쁜맘 먹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청구서만 보고 범죄를 저지를수 있을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제 아이가 어리고 딸 아이고 해서 너무 앞서 나가는건 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세상이 원낙 흉하다보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청구서를 발행하는게 불법은 아닌지?
개인신상 가족 사항이 다 나오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신용카드의 청구서를 받으셨는데 받는사람부분에 가족이름이 다 명시되어 있어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 카드사의 고객센터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해당업체로 인해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 판단 되실 경우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