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신용카드는 사용에 관계없이 발급에 부수해서 회원은 연회비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회원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회원이 보관 중 도난,분실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보상신청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사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의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부정사용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연회비 납부책임은 카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카드 발급계약에 포함된 중요한 권리와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카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카드 발급후 최초 연도에 대해서는 사용에 관계없이 연회비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후 연도에 대해서는 카드사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면 연회비를 면제하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운용중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