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건설 | 온라인 게임 DK온라인(RPG팩토리.SG인터넷) 환불건
 정재심
 2012-04-12  |    조회: 270
디케이 온라인 이란 게임을 하다가 30일 300시간 19800원의 기간제 캐쉬템을 구매하여
게임을 하다가 구매 1일만에 게임사의 무사 안일한 태도에 화가나서 환불을 요청 하려고 하는데
게임사 약관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이게임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하단부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게임사에 문의 하려고 해도 도대체가 연락이 안되어 문의 합니다.
과연 환불이 불가능 한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잇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온라인게임에서의 환불과 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