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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DK온라인 유료아이템 환불신청 거부
 이문성
 2012-04-12  |    조회: 596
안녕하세요 디케이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하게덴사람입니다
이게임에서 인형이라는 케쉬템을 사게데엇는데요
인형을 환불요청을 일주일전부터 해오고 있으니 정당한답변도없고
1:1고객센타에서 인벤에 들어와있는 아템이라 환불이 안덴다고만 답이오네요
이용약관에는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환불을 해준다고해놓고서는
인벤에 찾앗다는 이유로 환불을 못해주겟다는건 무슨의도인지 이해가 정말안갑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온라인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