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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파세코 난로 허의 광고
 김정용
 2011-12-02  |    조회: 612
몇달전 파세코에서 한정판 생산이라고 광고후 난로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액
(약30만원)을 주고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요세 한정판 물건이 잘 팔리니 재 생산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정판이라는 광고를 믿고 물건을 구매 하였는데... 현재 재 생산으로 한정판이 되지 않았으니 물건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파세코 회사에서는 첨에 한정판 기념으로 사은품을 주어서 잘못이 업다는 말로 일관하니..
소비자 불만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한정판이라는 광고로 인해서 구매 했으니까요. 사은품 때문에 구매한것 아니거든요

제가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파세코 회사 사이트 : http://www.paseco.co.kr/main/main.php
전화번호: 1588-1336
관련 제품 : CAMP23 BK (프리미엄 블랙)
구매고객들의 항의 내용 : http://www.paseco.co.kr/custom/Customer_QA_list.php?left_menu=52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한정판매라는 광고를 보시고 난로를 구입하셨는데 다시 재생산하여 판매하고있다니 기분이 상하셨겠습니다. 해당 광고를 접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받아 보아야 하며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사업자 등은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