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2동 학동역 부근에 위치한 비앤비헬스클럽이라는 곳에 11월 17일날부터 운동을 할수있도록 6개월에 36만원을 주고 등록했습니다.
헬스장 시설이 불편해서 환불을 받으려고하는데
그곳 사장님께서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불도 할인가를 뺀 달에 9만원이고 그외 위약금도 제외해서 환불한다는데 위약금을 뺴는게 법으로도 나와있나요? 아니면 헬스장 규정이기때문에 위약금을 빼도 저는 할말이 없는건가요?
지금 2주하고 이틀지났는데 환불가능한가요?
헬스장 중도 해지하시는 과정에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