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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sus 메인보드 교체
 김정욱
 2012-04-13  |    조회: 43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35세의 남성 소비자 입니다.
한달전쯤 컴퓨터가 갑자기 안되어서 구입처 (컴퓨존)에 AS를 의뢰했습니다.
컴퓨존쪽에서 본체를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컴퓨터로 여러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본체를
다 보내드리긴 힘들꺼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부품들을 (메인보드, CPU, Power, Cooler) 포장해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시키는대로 부품들을 포장해서 택배비 5000원을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택배를 보내면서 시간이 얼마쯤 걸릴꺼 같은지 여쭤보니 일주일 안팎으로는 해결이 될꺼처럼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냥 믿고 기다리던 중에 한 5일쯤 지나 컴퓨존쪽에서 연락이 와서 AS상황 내용을
말씀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수리가 불가 할꺼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저는 AS불가 이유나 좀 알고자 설명을 부탁드렸더니 메인보드쪽에 기스가 나서 안될꺼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Asus 수입처쪽에 맡긴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제가 기다렸던 5일쯤 되는 시간은 도대체 왜 허비한건지 좀 억울했지만 어쨌든 뭐 제가
아쉬울뿐이니 잘 처리한다고 부탁드리고 수리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물어보았습니다.
역시나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릴듯 싶다고 말씀해주시더군요. 네....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연락이 안와서 컴퓨존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고장수리가 불가하니 본사에 직접 보내야된다고 더 기다려야 될꺼 같다고 하시더군요.
네... 또 기다렸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전화 안오더군요... 그동안에 닥달하는거 같아서 전화를 안했지만
소비자에게 너무 신경을 안쓰는거 아닌가라는 불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기다림 끝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제가 보드를 기스내었으니 소비자 과실이므로 이것은 수리 불가다... 이건 AS가 안된다...

한달남짓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구걸했던 제가 한심하더군요...
이건 컴퓨존과 Asus쪽에 양심에 맡긴 문제지만 제가 고장이 나서 처음 수리를 맡기게 되었을때는
메인보드 기스때문에 문제가 발생된것이 절대 아닙니다.
메인보드의 기스가 나게 된 원인은 고장이나서 맡기는 시점에서 컴퓨존쪽에서 부품을 분리해서 보내주는
과정에서 생겨난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맡길때 분명히 제 컴퓨터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상담받을때도 보드 기스랑은 절대
전혀 상관이 없던 문제였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모든것을 다 제 과실로만 몰아가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기에
저도 제 입장에서만 말씀드리자면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발생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때문에
인정하기 싫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그저 한 소비자가 그저 AS측에서 시키는대로 그걸 이행하다가 생긴문제인데 그것때문에
모든것이 다 내 책임인양 소비자 과실이라니요... 제 과실로만 몰아가는 컴퓨존쪽의 태도와 Asus쪽의 태도가
문제인건가요... 시키는대로 보낸 소비자의 무조건적인 과실인건가요???

부품 카달로그에는 전면에 3년 AS는 붙어있지만 그 AS 보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건지
의문이네요..

저는 현재 새로운 메인보드를 다시 재구매 하였고 지금은 컴퓨존과 Asus AS에 대한 모든 신뢰가 깨진
상태입니다.
저는 제 컴퓨터가 무엇때문에 고장의 원인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분명하게 말씀드릴수 있는거는
애초의 고장의 원인은 메인보드의 기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구매자가 AS의 기준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런 무책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의 요구를 억울하게 받아야하고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또 떳떳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구매자가
AS를 구걸해야 하는건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지금 AS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번 읽어주십사 하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발악하는 글을 한번
써볼뿐입니다... 그저 이렇게 소비자가 당연한 권리를 떳떳하게 내세우기 힘들다는것에 현재에 안타깝고
무책임해 보일뿐이고 제 문제 또한 어떤 불이익이나 조치없이 그냥 넘어갈꺼라고 안타까운 상상만
드네요. 수고하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 컴퓨터 하자로 A/S맡기셨는데 메인보드에 기스를 냈다면서 수리거부하여 매우 억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內 '메인보드' 보증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PC 메인보드의 보증기간을 준용, 그에 따라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