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 11번가에서 전기장판을 구입했습니다. 강부자 이름이 붙어서 더욱 신뢰를 하여 강부자 히노끼 피톤치드 를 구입하였는데 며칠전에 갑자기 자다가 퍽! 하는 소리가 나서 전기장판을 보니 전기장판 밑에 부분이 타서 침대커버까지 눌어붙었습니다. 만약 깊은잠에 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심한 화재를 예상을 해보니 끔찍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매트교환을 해줄수 있지만 환불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아니, 그 제품을 못믿는 사람에게 또 다시 그제품을 사용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침대커버 보상에 대한 말은 일체없고 다시 전화준다는 말만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1
사용하시는 전기장판이 퍽 소리와 함께 타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