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딸이 대학교 입학식에서 시나공토익홍보하는 사람에게 80% 만 들으면 학교측에서 인강료 50%를 내어준다는 말에 계약을 하고 왔어 제가 취소하라고해 다음날 취소하였는데 몇주후 시나공토익 책이 날라왔습니다 책을 뗏지도 않고 그대로 내버뒀고 고시서가 날라왔어 티엔티라는 출판사에서 아이한테 독촉을 합니다 처음가입한회사에전화해 취소했는데 왜책까지 보내는냐고 항의하니 관리자가 많아서 누구한테 취소한지 모른다고 그리고 책을 받았으면 안할꺼면 왜 바로 보내지 않았냐고 도로 저에게 항의합니다 자기네들은 전국에 관리하는 직원이 많아 직원들이 하는 일을 다 알수없다고 알아서 하랍니다 저의 딸은 입학식날 누가들어와서 그러길래 학교측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인줄 알았답니다 제가 학교측에 물으보니 그런일 없다고 하고 처음 설명을 듣는날 계약하고 취소할려면 이쪽으로 전화하면된다고 하여 전화를 하여 취소하였습니다 (02-565-0599)지금 제가 전화하니까 시나공토익이랑 아무관계없고 다른전화번호를 갈켜주면서 시나공토익 관리처니까 (032-502-6954)이쪽으로 전화하면 해결해 줄거라해 전화해보니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식으로 말을 합니다 고지서 보낸(독촉전화 하는곳) 회사는 (031-426-7774) 티엔티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 종합해보니 전국에 대학교 입학식날 학교측인것처럼 해서 아이들한테 주소적고 책을 보내고 그때부터 독촉하는것 같습니다 귀찮게하면 돈 보내주겠지 하는식으로 영업을 하는것 같습니다 제아이 뿐만아니라 이렇게 피해보는 학생이 많은것 같습니다 더이상 순수한 아이들이 피해보지 않토록 잘 검토해 주시기바람니다 댓글1
자녀분 대학입학식에서 학교에서 나온것처럼 행사하며 토익교재를 판매하고 있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사업체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고, 그 후에도 해당 사업체가 정당한 요구를 거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요청하도록 힙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 등)을 사업자에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힙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