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네이버 체크아웃 오픈마켓에서 http://joyce.co.kr/ 조이스몰이라는 곳에서 레인부츠를 구입했습니다. 주문은 3월 2일날해서 6일날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량을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거래처쪽에 불량을 받았으니 환불해달라고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바로 택배기사 보내주더군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반품수거지도 잘못해서 보냈더군요 그래서 12일 저나해보니 물건 받았고 환불처리해드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하고 일주일이넘어도 환불처리 가 안되서 카드사에 저나하니 환불처리가 아직 안넘어왔다고하더군요..그래서 어이가없어서 네이버체크아웃에 저나를 했더니 업체측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하더군요..이것도 게시판글도 엄청남기고 안되겠어서 저나 3시간만에 연결됨..확인하고 다음날 연락주겠따더니 이틀뒤에 하더군요 . 저도 쇼핑몰회사에 다녀서 알기에 기다렸습니다.....진상고객안될라고.... 근데 그 조이스라는 곳에서 한달이 기다려야한다고했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받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알겠따고 꾹 참고 한달기다렸습니다..아직도 반품처리중..네이버체크아웃쪽에 글남기니 업체와 직접해결하라고 하네요.답변이...업체저나했습니다...통화중 2틀입니다... 살다가 이런적첨음입니다.. 조이스몰 사이트보니 저같은 사람이 한두명이 아닌거같더군요. 이런경우처음이라 불량받은 사진은 못찍었는데.. 대신 택배보낸 송장영수증은 있습니다. 그업체 유령회사아닌가요..요즘세상에 이딴 쇼핑몰이어디있는지.. 어떻게해야되나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쇼핑몰에서 환불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쇼핑몰에서 환불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쇼핑몰에서 환불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