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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KT 안심보험_보상 지연 및 엉터리보상
 주종언
 2012-04-14  |    조회: 40
안녕하세요.

10살 딸아이를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딸아이를 위해서 KT 용으로 핸드폰을 사주었고 안심보험을 들어 주었습니다.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보상 센터에 맡기니, 완전파손이 돼서 분실신고를 내서 새 단말로 교환 발급받으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상 규정이 아무리 까다롭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같은 전화를 3~4번을 합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라는 전화를 3번 이상을 받았고, 3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하단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해서야 죄송하단 말과 함께 접수되었단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23일날 분신신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분실신고를 내라는 전화를 3통정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불같이 화를 내고 나서야 팀장이란 사람이 전화를 해서야 접수 됬고 보상 해준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보상 핸드폰도 사양이 떨어지는 것을 보상 해 준다고 하면서, 배송 기간이 5~10일 걸린다는 말만 하고
끝났지만 2주가 지나도록 배송됐다는 말도 안합니다.

확인 전화를 했지만 출고가 됐으나 어디까지 배송됐는지 확인도 안된다고 합니다.

KT 안심보험 센터에 전화 하고 받은 것도 수십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지 시킬려고 해도 위약금 문제로 해지 불가 하다는 말만 들립니다.

보상 해 줄려는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단지 안심보험이니 머니 하는 것만 만들어서 소비자 주머니만
털고 있는 행동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보험이나 안 들었으면 덜 억울하겠는데, 초기 강제 옵션으로 들게 해 놓고 지금은 거기에 대한 보상도
이 핑계 저 핑계 들면서 안 해 줍니다.

전화 통화 이력과 KT 에 항의 글등이 이력으로 남겨 있습니다.

KT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절차가 있는지 또는 구제방안이 있는지 법적 조취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KT와 더이상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휴대폰 보상에 있어 불편함과 번거로움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휴대폰 보험과 관련된 별도의 해지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휴대폰 보험의 경우 보험사에서 확인 및 처리까지의 기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니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