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제품을 인터넷과 전화로 유통판매하는 '한국시장' 이라는곳에서
작년 12월 태진아와 송대관이 선전하는 온돌마루카페트를 2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말 이 온돌마루에 얇은 비개를 올려놓고 7시간이 지났을무렵
타는냄새가 나서 들춰보았더니 바닥은 누렇게 떠있고 그부분은 괴사하다시피 전선모양대로
다 타버렸습니다.
당장 한국시장에 전화를 하니 선뜻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더군요.
그래서 뭘로 주실건데요? 카달로그에는 온돌마루 제품옆에 태진아와 송대관이 선전하는 또다른 매트가
더 비싼 가격에 나와있기에 "7천엔이상 비싼 제품인데 차액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편에서 순순히 "저희가 그냥 보내 드릴께요"
라고 하길래 서비스가 참 좋구나 하고 기다렸다가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도착한 매트는 제가 산매트보다 훨씬 저가의 상품이었고 (그쪽에서 다른 이월상품을 보낸것이죠)
교환하기 귀찮고 해서 그냥 쓰려고 했는데 아예 켜지지도 않는것입니다.
또 전화를 했더니 이번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고객님이 사용을 잘못했다는겁니다.
아니 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는건지
전원자체가 안들어오는데 뭘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쪽에서 시키는 방법으로 이리돌려보고 저리돌려보고 다했는데도 불량이면
환불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원래 제가 샀던 매트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십쇼.했더니
그건 안된답니다
매트 온도조절기를 다시보낼테니 그걸 그냥 쓰라는겁니다.
아니 화재가 날뻔해서 고소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보상을 해주기는 커녕 고장난 저가의 상품을 보내놓고
무조건 그걸 쓰라고 큰소리를 치니.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1
제품교환 이후에도 계속된 불량과 저가제품 교환으로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 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경우는 하자 발생시는 무상수리를 수리 불가능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업체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을 촉구하시고 업체측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소송등의 강제성을 가진 법적 조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