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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고가 청바지 한번입고 찢어졋는데 교환 환불이 안된다네요ㅠㅠ
 이중원
 2012-04-14  |    조회: 73
4/8일 일요일에 큰맘먹고 백화점에서 디젤 청바지를 구압햇습니다.

가격이 무려 52만원이었고요...근데 어제 금욜날 처음입고 외출을 나갓습니다.

고향가는길이라 입고 나섯지요..근데 화장실에서 볼일보려고 바지 단추를 푸는데 푸지직 거리면서 째지던데요ㅠㅠ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하던지 1,2만원짜리면 말도 안하겟습니다. 무려 52만원이며 현대백화점에서 구매햇는거라 정품도 확실한데....

오늘 아침에 매장에 전화하니...한번착용햇는거라 교환 환불은 안된다네요...

한번을 입고 찢어져서 활동도 못하고 하루종일 짜증나 있엇는데...

백화점 매장에서는 가지고 오면 수선을 해준답니다ㅠㅠ

교환/환불은 불가한가요??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 친구집에 놀러갓다가 산거라서 매장으로 가기도 힘든데...

무조건 자기매장으로 와야한다며..가지고 오랍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고가의 청바지 하자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의류의 하자시 수리-교환-환불 순으로 보상 요구하실 수 있으며, 착용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교환·환불 요구는 어려움 있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