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이 아파서 맨담케토플라스타 라는 보령제약 파스를 붙이고
반나절 있다가 땠는데 첨부 사진처럼 화상입은것 처럼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살이 트고 흉해졌어요.
반팔입을 시기인데 화상자국 같아 챙피해서 반팔 입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파스 하나 잘 못 붙여서 이렇게 가리고 다녀야 하나요..
보령제약 사원분 피해보상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약회사이니 낳는 약을 물론 이죠!! 댓글2
파스 사용후 생긴 피부트러블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편을 통한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손해보상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 측과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려면 객관적인 입증 근거가 필요하므로, 파스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치료비 보상협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관 유관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끔찍한 패치형 파스 부작용, 이정도일 줄은...=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75884)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