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에서 노트북을 샀습니다. 그런데 겉에 박스 개봉하고 안에 삼성 박스가 테이프로만 붙어 있었고 라벨이 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테이프만 살짝 칼집을 내고 개봉하여 보고 노트북이 너무 무거워서 다른 가벼운 것으로 살려고 그대로 넣고 반품 접수하였습니다. 전원은 절대 켜지 않았고요. 반품 신청해서 인컴엑스(판매자) (02-706-8902) 에서 cj택배로 가져갔다가 수취거부로 다시 돌려보내져서 8000원 지불하고(택배경비) 제가 보관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노트북 전원을 전혀 손대지 않았다면 반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연락했는데도 박스 개봉했으니 반품이 안된다고 다시 돌려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1
제품 확인을 위해 박스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업체에 매우 억울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 거부 할 수 있으나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