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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납기일 어기고 연락두절된 인쇄업체
 이경진
 2012-04-15  |    조회: 28
급하게 학원전단이 필요하여 검색을 통해 인쇄천하라는 업체에 주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처음 의뢰할때 필요한 납기 날짜를 분명 언급했고
판매자가 가능하다 하여서 계약이 성사됐구요 그날 바로 계좌이체로 완불
하였습니다.이틀내내 하루 2번씩 꼭 통화로 진행상황을 확인하였고
판매자는 처음 의뢰한 당일날 이미 인쇄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메일로 알려와서
저는 당연히 13~14일쯤 받을줄 알았습니다.(13일 오후 통화시 당일발송도
가능할것 같다고,늦어도 내일은 발송될거라고 말함/물건안오고 연락없음)
14일 오전에 또 확인차 전화하니 오늘 오후에 퀵으로 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물건도 안오고 연락도없어서 판매자에게 30번도 넘게
전화,문자로 연락했으나 연락두절이며 저는 그일로 충무로와 을지로 인쇄골목
일대를 새벽내내 뒤져서 결국 다른곳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그 인쇄소 말이 제가 주문한 수량(1연)이면 1시간도 안걸려서 찍어낸다고 하
더군요...납기일을 못맞출것 같으면 답장이라도 줘서 가까운 동네 인쇄소에라도
주문할 수 있게 해주던지...저는 수원에서 지리도 모르는 서울까지 완전 생고생
을 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이업체가 메일을 보낼때마다 강조했던것이
툭하면 법적책임 없다고 하는데요, 약속한 납기일을 못맞추고 그걸 구매자한테
알리지도 않고 연락도 회피하며 물건도 안보내는데 이거 환불 못받나요?
이미 타업체에서 인쇄를 했기때문에 물건이 필요없어졌고 토요일에 물건을
안보냈다는것은 인쇄를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통화시엔 분명 날짜 맞
출수 있다고 해놓고 이건 소비자를 완전히 우롱하는 행동이라 여겨집니다.
안그래도 전화하면 귀찮다는듯 대하던데 분명 책임회피할것 같아 여기에 먼저
상담글 올립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어차피 제전화는 받지 않을테니 일단 인쇄천하에게
메일로 환불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약속한 날짜에 인쇄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지불한 금액과 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측에 철회 요구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및 대금에 대한 환불 및 손해배상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