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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여행사 직원의 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전혀 못 받나요?
 손진이
 2012-04-15  |    조회: 68
작년 2011년 10월에 허니문 알아본다고 하다가

직장 근처에 있는 새로생긴 조그만 여행사에서
비용을 다 지불햇습니다.
세부 3박 4일 일정으로 일인당 143만원 해서 토탈 246만원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여행사 사장님은 안면이 있던 분인데. 계약 당시 직원 분에게 제 일을 맡기시고.
다른 일을 보러 나가셨어요.
직원분이 여자 분이셨는데 사장님한테는 말 하지 말고 자기 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주면 싸게 해 준다는 식으로 얘길 하셔서.. 바보같이 그 말을 믿고 바로 입금했습니다.

근데 1월 초에 파혼이 되면서 그 여자 직원분한테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1달 조금 걸릴 거라면서 수수료 조금 떼고 다 환불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3월 말까지 이래 저래 핑계를 대면서
환불을 늦추더군요 ,
이상해서 그 여행사 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싸게 해 준다면서 자기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했더라구요.
저는 허니문이 취소되어서 돈 피해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행 잡아 놓은 상태에서 연락 안 받고 피 하는 바람에 더 큰 문제가 됐다면서..

계획적으로 한 거 라고 경찰에 고소를 해도 받기 힘들거라고 하시던데.

제가 완전히 바보 같은 짓해서 사기 당한 거라고 생각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여행상품 취소, 환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