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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전주 팔복동 삼익가구는 끝까지말도안되는실망을 남깁니다
 이미정
 2012-04-15  |    조회: 51
소비자의 변심이아니라 물품하자로인한 교환을요구한것인데 그것에대해 낮춰진가격으로 운반비등 사용한것에대한비용을차감하려하니 참 소비자입장으로써 도저히 상대할가치가없어집니다
제품의 하자로인한 교환의요구는 소비자로써당연한것아닌가요
저희부모님께서는 더이상 이 상점에 오고싶지않을정도로 실망이커서 손해를보고 다른제품으로교환하여 돌아오셨습니다 다시는 이곳에오고싶지않으시다며 손해를보고 결국 삼익가구의 이미지는 그렇게남겼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더이상 저와같은 일을 겪지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해질듯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물품하자로 교환 요구하였으나 고객 변심만을 주장하여 불이익 겪게되어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가구하자로 인한 교환이라면 배송비는 업체측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보 내용은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