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인 제품에 대한 교환을 지연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로의 내용증명을 통해 기간을 두어 기간이내에 처리를 촉구하시고 업체 처리 지연 및 거부시 유관기관에 피해 접수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로의 내용증명을 통해 기간을 두어 기간이내에 처리를 촉구하시고 업체 처리 지연 및 거부시 유관기관에 피해 접수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