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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 휴대폰을 반품 할려고 하는데 거절을해서요..14일 이내인데요.
 오옥종
 2012-04-15  |    조회: 298

전에 갤럭시 sk 쓰다가 휴대폰을 분실하여 새로 개통을 하게 됐는데 LG 탤레콤으로 바꿨는데 통신장애와 데이터 장애 와 밧데리 소모등 문제가 있어 반품을 할려고 하는데 개통 대리점에서 반품을 받아 주지 않았읍니다. 개통갤럭시 s2 hde lte 휴대폰을 4월 2일 개통을 하고 4월 14일날 가서 말했더니 토요일 주말이라 되지도 않을뿐더러 기간이 지나 반품이 불가 하다고 함니다.그래서 통신사에 물어 보니 넘어 가는 월요일까지는 가능하다고 함니다.월요일이면 15일 째지요..
통신법에 의하면 핸드폰의 경우 14일 이내에 핸드폰에 문제가 있어 반품을 요구하면 반품이 된다고 하였는데
대리점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안받아준다고 함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반품은 되지 않는다고 다른것은 다 자신들이 임의로 싸인해 놓고 반품은 되지 않고 기기 문제시 교환만 해준다는 나도 잘 몰랐는데 나의 싸인이 담긴 개통취소는 불가하다는 각서 싸인을 그들이 받아 놓았읍니다.
내가 이를 문제 삼으면 이걸 가지고 고소한다네요..ㅡㅡ기존의 SK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LG통신사로 옴기고 나서 문제가 되서 아예 개통 취소를 하고 싶읍니다.

어떻게 나머지 계약서에는 4장에는 자신들이 임의로 싸인을 해놓고 개통취소 싸인에는 나의 싸인이 들어 갔다고 하지요? 그 싸인이 내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않읍니다.
다른것은 자기들이 임의로 맘대로 싸인해놓고 개통취소 각서만 내싸인만 들어 갔다는것은 이것은 내 싸인에 대한 임의도용 아닌가요?
개통 취소를 원함니다.해결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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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 파일은 계약서 내용임니다. 전부 내싸인이 아니에요...각서도 내싸인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이것만 강요해서 싸인을 받아놓고 전부 계약서는 자신들이 다 싸인해서 작성해버렸읍니다.
그리고 기기값 24개월 할부인줄 알았는데 36개월로 숫자도 바꾸어 놓았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에 대해 가입 14일 이내의 경우 계약해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선 서비스 특징상 일부 음영지역에서 통신 장애가 있을 수 있어 이점을 문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니 참고 바랍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