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4월14일날 경동화물택배(B)를 통하여
택배를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허나, 집에 사람이 없었기때문에
경비실에 맡겨놓고 간상태였고 A가 착불로 저에게 보냈기때문에
택배금액 또한 드릴수 없는 상태였기때문에
택배기사가 문자로 계좌번호 적어서 보내줄테니 입금해달라며,
한 후, 경비실에가서 받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스티로폼으로 싸져있지않은 박스부위에 흠집이 가져있더군요.
혹시 모를 불상사에 사진을 찍어가면서 칼로 재단하여 그부위만 벗겨보았습니다.
그 부위부터 시작해서 수조가 한면이 크랙이 발생하여
제품사용이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택배기사에게 바로 전화해서
파손이 되었다 어떻게 할거냐 라고 말하니.
택배기사가 그건 판매측이랑 이야기해라. 나는 모른다 옮겨만 놨을뿐이다.
라고 하여, 알겠다 지금은 주말이니까 업체에서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
월요일 아침에 바로 전화해보겠다. 하여 상황만 알려준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월요일아침
A에게 전화를 하여 문의하니 알겠다 보았을때 택배부분에서 문제인듯하니
택배와 상의해서 요청한 환불 조취해주겠다.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하는말이 B가 우린 아무 문제가 없이 배송을 하였으며.
파손이 되었다면 우리는 물어보고 반송하는게 원칙이다.
파손된 유리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택배비 조차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배상할수없다.
A 역시 우리도 포장해서 보냈는데 어찌보면 우리가 억울한입장이다.
그러므로 환불을 해줄수 없고. 만일 파손상태가 클 경우
A와 구매자인 저랑 50:50으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라고 하며 서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제가 어떻게 조취를 해야되겠습니까.
소비자고발센터에 일단 접수해두었습니다.
밑에 사진첨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