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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공인인증서건
 송미정
 2011-12-02  |    조회: 575
한국공인인증등록원 은 기업이 하는게 아니고,국가기관에서 룰이 정해져있는것이라고만 직원에게 설명을 잘들었으나, 먼저 입금하고(\11.000,12월2일 오후2시41분에하고 4시5분에인증서 받음)......그러나 알고보니 더존이랑 국세청이세로만 해당되는걸 나중에 알고서 ,환불요청했으나 거절당함, 불과 한시간전에 일어난일인데 공인기관에서 이럴수가 있는지 황당하더이다. 가입시,각자쓰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있는 사실은 외면한채, 무조건 가입시키는건 보이스 피싱당한거와 같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 계속 따지며 추궁하니깐,우리가 거래하는 세무사무실에서 거래처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진행한거라고 한다. 그러나 세무사무실에서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더이다. 다만 언제든지 창을 열어볼수있는것 말고는....상관없답니다...억울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공인인증서 가입후 직원설명들은후 결재하셨는데 원하시던 곳의 인증서가 아니여서 환불요청인데 안된다고 해서 황당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전화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